2026-09-07 온라인뉴스팀

미주리주 법무부, 연방법원 판결 기반 240억 달러(약 33조 원) 배상금 집행 절차 전격 돌입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전 세계를 미증유의 대재앙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의 발원과 방역물품 사재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 지방정부와 중국 공산당 수뇌부 간의 갈등이 마침내 국가 자산의 실질적 강제 압류라는 사상 초유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가 연방법원에서 승소한 24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 규모의 대중국 손해배상 궐석판결을 근거로,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중국 정부 및 국유기업 연계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 집행과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 역시 우한시 인민정부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앞세워 자국 법원에 미주리주를 상대로 5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가 넘는 천문학적인 맞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4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 책임론 공방이 미·중 양국 간의 치명적인 ‘국가 자산 몰수 전쟁’과 ‘사법적 법률전(Lawfare)’으로 비화하고 있다.

글로벌 정론 매체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는 2026년 9월 4일 아서 장(Arthur Zhang)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 ‘美 미주리주, 중국에 33조 코로나 배상금 압류 착수… 중국도 맞불’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미주리주 법무장관실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미주리주가 미국 연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중국 공산당(CCP)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산하 기관들이 보유한 미국 내 실물 자산 및 금융 자산을 특정하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집행 영장 청구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캐서린 하나웨이(Catherine Hanaway)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법정을 모독해 왔다”며 “우리는 미주리주 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미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중국 국유 자산과 농경지를 추적해 압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뿌리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릭 슈밋 전 미주리주 법무장관(현 연방 상원의원)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정부,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는 소장에서 중국 당국이 2019년 말 이미 사람 간 전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축소 보고했으며,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을 방조하는 동시에 전 세계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국가 주도로 싹쓸이 사재기해 독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공급 대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당초 소송은 외국 정부에 대한 민간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제한하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책특권법(FSIA)’의 높은 벽에 부딪혀 기각 위기에 처했으나, 미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중국이 팬데믹 초기에 벌인 방역물품 사재기 행위는 주권적 통치 행위가 아닌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 Exception)’이자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지속을 전격 허용했다. 이어 미주리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림보 주니어 판사는 피고인 중국 정부가 일체의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2025년 봄 약 240억 달러(판결 시점 기준 245억 달러, 한화 약 33조 원)에 달하는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미주리주 승소로 확정했다.

미주리주가 3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꺼내든 핵심 무기는 바로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미국 내 실물 자산 압류’다. 주 법무부는 미주리주 내에 위치한 대규모 농경지와 축산 시설을 1차 타깃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인 스미스필드 푸즈(Smithfield Foods)를 소유한 중국 WH그룹(완저우국제) 계열의 부동산과 농지, 그리고 중국 국유기업 및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위장 법인을 통해 차명 보유한 부동산과 은행 계좌, 무역 대금 채권 등이 전방위 압류 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가 연방법원의 집행 승인을 바탕으로 연방 당국과 공조해 외국 국유 자산에 대한 물리적 압류 집행에 착수한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강경책이다.

그러나 베이징 역시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고 사법적 역공을 가하며 정면충돌로 맞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한시 인민정부,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원고로 내세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미주리주 정부와 전·현직 법무장관, 그리고 에릭 슈밋 상원의원을 피고로 하는 3,564억 위안(미화 약 505억 달러, 한화 약 7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맞불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중국 측은 소장에서 “미주리주가 허위 정보와 날조된 주장을 유포해 우한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제적·평판적 위해(Economic and Reputational Menace)’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글로벌 언론을 통한 공개 사죄를 요구했다.

특히 중국이 이번 맞불 소송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2024년부터 전격 시행된 중국의 ‘대외국가면책법(Foreign State Immunity Law)’이다. 이 법은 외국의 국가나 지방정부가 중국의 주권면책을 존중하지 않고 자국 법원에 세울 경우, 중국 법원 역시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 정부의 주권면책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국 영토 내에 있는 해당국의 국가 자산을 압류·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주리주가 미국 내 중국 자산을 단 1달러라도 압류하는 순간, 중국 법원 역시 즉각적인 궐석판결을 통해 중국 본토에 진출해 있는 미주리주 관련 기업이나 미국계 자산, 심지어 대중국 수출 대금을 맞불 압류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다.

국제법 및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주리주와 중국 간의 이번 충돌이 단순한 지자체와 일개 국가 간의 법적 공방을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지탱해 온 ‘국가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 체계의 근본적인 붕괴를 알리는 위험천만한 신호탄이라고 분석한다.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내 법정에 피고로 서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국제법 원칙이 무너지면서, 양국이 서로의 사법부를 무기화해 상대국의 국유 자산과 기업 자산을 상호 몰수하는 무제한 ‘사법적 보복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미주리주의 강제 압류 착수는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공화당 주도의 다른 주 정부들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민간 피해자들에게 “중국을 상대로 한 실질적 자산 회수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 수뇌부의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만약 미주리주의 집행이 성공해 중국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 현금화될 경우,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자산 동결 조치가 미국 전역과 동맹국들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한 미주리주의 33조 원대 코로나 배상금 압류 착수와 중국의 70조 원대 맞불 소송은,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미·중 양국이 무역 관세와 첨단 반도체 통제를 넘어 ‘사법적 자산 몰수’라는 가장 극단적인 법률 전쟁의 루비콘강을 건넜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양보 없는 법적 대결의 끝에서 과연 미주리주가 중국의 핵심 자산을 손에 쥐며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상호 자산 압류라는 파멸적 보복 충돌이 미·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전 세계 외교가와 글로벌 비즈니스계의 시선이 미주리주 법원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문으로 일제히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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