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온라인뉴스팀
美 ‘핵기밀 탈취 혐의’로 전격 제재한 중국광핵집단(CGN), 국내 복합화력 등 5개 발전소 100% 지분 소유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미국 정부로부터 첨단 핵 기밀 절취 및 인민해방군(PLA) 군사력 증강 지원 혐의로 강력한 무역 제재(블랙리스트)를 받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이 대한민국 핵심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형 민간 발전소 5곳을 사실상 100% 소유·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차원의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력망과 발전시설은 국가의 경제 활동과 국방 태세를 지탱하는 최고 등급의 1급 보안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국유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기간산업 인수를 통제할 제도적 안보 장치가 완전히 부재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는 2026년 8월 23일 자 단독 심층 보도를 통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적 에너지 국유기업인 ‘중국광핵집단(CGN, China General Nuclear Power Group)’이 한국 법인인 ‘씨지앤코리아홀딩스(CGN Korea Holdings)’를 통해 국내에서 복합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총 5개 발전 시설을 직접 소유 및 가동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율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CGN 율촌전력’ 발전소는 수 기가와트(GW)급 설비 용량을 갖추고 인근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 중추 산업단지와 호남권 전력망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 발전 시설이다.
CGN은 전남 광양의 율촌 1·2호기 복합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대산전력,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등 국내 유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잇달아 인수하며 한국 민간 발전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했다. CGN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입한 것은 지난 2014년 다국적 에너지 기업 메이야파워(Meiya Power)를 전격 인수하면서부터다.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기조와 탈탄소·에너지 전환 정책의 틈새를 파고들어 국내 전력 인프라 지분을 공격적으로 흡수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심사나 견제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CGN이 미국 행정부와 안보 당국에 의해 ‘최고 수준의 안보 위협 기업’으로 공식 지정된 블랙리스트 기업이라는 점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019년 CGN과 그 산하 계열사들을 대거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미국 법무부의 수사 결과 CGN 소속 연구원과 브로커들이 미국의 원전 설계 기술, 원자로 압력용기 제조 소프트웨어, 특수 핵물질 관련 최첨단 기밀을 불법 탈취해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 및 군사적 목적에 전용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역시 CGN을 ‘중국군 복무 및 연계 국유기업’으로 지정하여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군사 및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심 제재 대상이자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국유기업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대 전력망은 단순한 전선망이 아니라 산업제어시스템(ICS), 원격감시제어(SCADA),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이 결합된 고도의 네트워크 복합체다. 중국 국유기업이 발전소 운영 주체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계통망에 직접 접속하고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력 수급 데이터와 송배전망의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중국 정부가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해 자국 국유기업에 발전 중단이나 계통 교란을 명령할 경우 대규모 블랙아웃(대정전)이나 국가 기간산업 마비로 직결될 수 있는 ‘에너지 무기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며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했던 사례가 한국의 전력 시장에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사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매몰되어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보 검증을 소홀히 해 온 한국 법제도의 치명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 자본이 전력, 통신, 항만, 첨단 기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자산을 인수할 경우 정밀 조사를 거쳐 거래를 불허하거나 강제 매각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외자 유입 시 엄격한 ‘국가안보 스크리닝(Security Screening)’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방위산업체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전소나 에너지망과 같은 필수 공공재에 대한 외국 국유기업의 인수를 걸러낼 법적·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공급망 협력과 경제안보 연대가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대미 안보 위협 기업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향후 한미 안보 공조 및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급망 신뢰도에도 심각한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 인프라의 붕괴는 곧 국가 주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국유기업 및 제재 대상 기업의 기간산업 지분 소유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기사업법을 긴급 개정해 한국형 CFIUS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보 심의 기구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선에서 국가의 생명선을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인 법적 방파제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