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온라인뉴스팀
싱가포르서 오렌지 주스 자판기 빨대 핥고 제자리에 둔 프랑스 10대, ‘재물손괴 및 공공소란’ 혐의로 기소… 최장 2년 징역형 직면하며 ‘엄격한 법 집행’ 재조명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엄격한 공공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기로 유명한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서 철없는 장난을 벌인 프랑스 국적의 10대 소년이 최대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공포와 불쾌감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다. 현지 시각 2026년 4월 27일, 주요 외신들은 싱가포르 검찰이 프랑스인 유학생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8)을 재물손괴 및 공공장소 소란 혐의로 기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경, 싱가포르 톰슨 로드에 위치한 골드힐 센터 내의 ‘아이주즈(iJooz)’ 신선 오렌지 주스 자동판매기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18세인 막시밀리앙은 자판기에서 일회용 빨대 하나를 꺼내 자신의 혀로 핥은 뒤, 이를 다시 빨대 보관함에 넣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해당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스냅챗에 게시하며 “이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city is not safe)”라는 조롱 섞인 자막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즉시 지역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를 본 싱가포르 시민들은 공공 위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자판기 운영사인 아이주즈 측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기에 비치된 빨대 500여 개를 즉각 전량 교체하고 배출구 시스템을 정밀 소독하는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막시밀리앙의 행위가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1966년 제정된 반달리즘법(Vandalism Act)을 비롯해 공공 기물 파손과 위생 위반에 대해 타협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1990년대 미국인 소년 마이클 페이가 차량 파손 혐의로 태형을 선고받았던 사례처럼,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된 셈이다.
현재 막시밀리앙은 싱가포르 내 유명 경영대학인 에섹(ESSEC) 비즈니스 스쿨의 캠퍼스에서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 위원회를 열어 조사 중이며, 그의 부모는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싱가포르로 급히 입국한 상태다. 현재 그는 5,000 싱가포르 달러(약 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만약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 소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소셜 미디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무분별한 ‘도전(Challenge)’ 영상을 찍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싱가포르 경찰 당국은 “공공 위생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사례는 타국의 문화와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껌 반입 금지, 공공장소 내 취식 금지 등 현지의 특수한 법규를 사전에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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