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온라인뉴스팀
미국 테네시주에서 정맥 혈관 확보 실패로 사형 집행 전격 중단… 사형수 측 “1시간 넘게 바늘 찔려, 사실상 고문” 강력 반발하며 약물 주입식 사형 제도의 인도성 논란 재점화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미국 테네시주의 한 최고보안교도소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대 위까지 올라갔던 사형수가 독극물 주입을 위한 적절한 정맥 혈관을 찾지 못해 극적으로 생환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지 시간 5월 2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주 교정국은 내슈빌에 위치한 리버벤드 최고보안교도소에서 사형수 토니 카루더스(57)에 대한 독극물 주입형 사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의료진이 규정에 명시된 예비 정맥 주사 라인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네시주의 엄격한 사형 집행 법률 및 매뉴얼에 따르면 독극물 약물을 안정적으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주사액이 투입되는 주 정맥 라인 외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 정맥 라인을 신체 다른 부위에 추가로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날 사형 집행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주 정맥 라인을 확보하는 데는 가까스로 성공했으나, 추가적인 예비 라인을 연결할 만한 적절한 혈관을 사형수의 신체에서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까지 시도하며 혈관 확보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집행 불능 상태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날 사형 집행이 무산된 직후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사형수 카루더스에 대해 향후 1년간의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전격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테네시주에서 첫 번째 사형 집행 대상자로 지정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카루더스는 극적인 계기로 처형 직전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며, 최소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사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거듭된 바늘 찔림 시도로 인해 사형수 측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논란은 미국 전역으로 무섭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카루더스의 변호인인 마리아 데리베라토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진이 사형수의 팔과 발, 심지어 목 부위의 혈관까지 찾아내기 위해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형대 위에 묶인 수형자의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인 측은 “카루더스가 사형대 위에서 거듭되는 바늘 찔림으로 인해 극심한 출혈과 신음,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가 사형수에게 가한 사실상의 잔혹한 고문이자 헌법이 금지한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토니 카루더스는 지난 1994년 자신의 친어머니를 포함하여 무고한 시민 등 총 3명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당시 피해자들의 시신은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공동묘지 내부에서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어 미국 사회 전역에 커다란 충격과 공분을 안긴 바 있다. 범죄의 잔혹성으로 인해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으나, 카루더스는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고 있다. 카루더스 측 헌법 및 인권 변호인단과 지역 인권 단체들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직접 물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진범을 가리기 위한 추가적인 DNA 정밀 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형 집행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확실하지 않은 정황 증거만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와중에 사형 집행 과정에서조차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들어 향후 대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형대 위에서 혈관을 찾지 못해 집행이 중단되거나 유예되는 이른바 ‘사형 집행 실패 사건’은 미국 사법 역사상 아주 드물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약물 주입형 사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독극물 약물 주입 방식은 과거의 전기의자나 교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도적이라는 명분 하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숙련된 의료 전문 인력의 참여 부족과 사형수들의 건강 상태 및 혈관 손상 등의 문제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약물이 살인 목적의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 사형용 독극물 약물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각 주 정부가 대체 약물을 무리하게 조합해 사용하거나 비숙련 교정 공무원을 집행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례로 앨라배마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약물 주입의 어려움과 부작용 논란이 거세지자 대안으로 질소 가스를 흡입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나 심지어 과거의 총살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거나 법제화하여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테네시주의 사형 집행 중단 사태는 단순히 한 사형수의 형 집행 연기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 내에서 사형 제도의 존폐론과 집행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해묵은 찬반 논쟁에 다시금 거센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범죄의 무게와 유가족들이 겪은 평생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은 엄격한 정의의 실현이며, 절차상의 일시적 기술적 문제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 단체와 법학자들은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잔혹성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 추세 속에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 행정이 이번 기술적 실패와 고문 논란을 계기로 어떠한 제도적 수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지,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주 정부들의 정책 변화에 전 세계 법조계와 인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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