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온라인뉴스팀
EU 집행위, CBAM 인증서 제출량 조정(‘무료할당 조정’) 계산 규칙 담은 시행규정 채택…2026~2030 벤치마크·보고기간 등 명시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본격 시행(Definitive regime)’을 앞두고 세부 규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CBAM이 2023~2025년 과도기(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확정 체계로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방식과 EU ETS(배출권거래제) ‘무료할당’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규칙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왔다.
EU 관보에 공개된 집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은 CBAM 인증서 제출량을 EU ETS 무료할당 수준과 연동해 조정하는 ‘무료할당 조정(free allocation adjustment)’의 상세 계산 규칙을 담고 있다. 문서에는 CBAM이 EU ETS의 무료할당 단계적 축소와 맞물려 ‘점진적 도입’된다는 점,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 EU 내 생산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 인증서 수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 또한 2026~2030 기간에 적용될 벤치마크(benchmark) 설정, 실제 배출값 또는 기본값(default values) 기반 보고 시 각각의 조정 방식, 보고기간(원칙적으로 2026년 이후 생산분을 기준으로 함) 등 기술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이 규정 정비는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 등 기존 CBAM 핵심 품목뿐 아니라, 향후 적용 확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들은 ‘탄소비용 계산’과 ‘공급망 데이터’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실제 배출량을 인증해 보고할지, 기본값을 적용할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별 배출 측정·검증 체계 구축이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CBAM은 관세가 아니라 ‘탄소 가격의 경계 조정’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며 “EU ETS와의 연동 규칙이 세밀해질수록 기업의 데이터·검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EU 측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공정경쟁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고 있어, 제도 방향 자체가 단기간에 후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수출기업과 업계는 2026년 확정 체계 진입을 앞두고 품목별 영향 분석, 고객사 협의, 탄소발자국 데이터 관리, 저탄소 공정 투자 로드맵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잡갈칼럼] 콘스탄틴 로코솝스키, 소련과 폴란드를 뒤흔든 비운의 명장](https://expert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6/09/스크린샷-2026-09-15-220125.png)

![[잡갈칼럼] 국가를 위한 죽음은 애국적 동화일 뿐…](https://expert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6/09/스크린샷-2026-09-15-125458.pn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