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온라인뉴스팀
오다르메안체이주 국경 Pillar 26호 인근서 태국군의 불법 벌목 및 철조망 설치 적발… 2000년 국경획정 MOU 및 지난해 12월 극적 타결된 군사 완화 조치 정면 위반, 훈 마넷 총리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 불인정, 국제법 근거해 단호히 대응하되 외교적 평화 해결 노선 견지”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지난해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유혈 충돌 사태 이후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갈등이 또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태국 군당국이 양국 간 합의된 국경 지대에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외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군사 충돌 이후 12월 말 극적으로 타결된 정전 협정과 긴장 완화 조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발생해, 동남아시아 역내 안보 지형에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캄보디아 외교부 및 안보 당국이 공식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태국 무장 군인들은 지난 6월 초부터 6월 23일까지 캄보디아 북서부 오다르메안체이(Oddar Meanchey)주 암필(Ampil) 지역의 국경 지대인 ‘국경 이정표 제26호(Boundary Pillar No. 26)’ 인근에 진입하여 불법적인 산림 벌목 및 개간 작업을 감행했다. 태국 군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철조망을 설치하여 사실상의 물리적 점령을 시도했으며, 이는 캄보디아의 영토 무결성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국경 침범 행위라는 것이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이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태국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군사적 기동 행위가 양국이 지난 2000년 6월 14일에 체결한 ‘육로 국경 조사 및 획정에 관한 양해각서(MOU 2000)’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양국 간 최종 국경선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쟁 소지가 있는 구역 내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지형 변경이나 군사적 시설물 설치 등 현상(Status Quo)을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침범 행위는 작년인 2025년 12월 양국 군사 고위급 관계자들이 제3차 국경공동위원회(GBC) 특별회의에서 합의했던 국경 긴장 완화 조치 및 공동 선언의 정신을 짓밟는 처사라고 캄보디아 당국은 성토했다. 당시 양국은 국경 인근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미해결된 국경 획정 현안은 일방적인 무력 행사가 아닌 국경합동위원회(JBC)를 통한 외교적 대화와 공동 측량 조사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만에 태국 군당국이 또다시 국경선 인근에서 군사 기동과 불법 구조물 설치를 재개함에 따라,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태국 정부의 정전 및 평화 이행 의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캄보디아가 제기한 태국 측의 도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에는 반테아이메안체이(Banteay Meanchey)주 촛체이 마을 인근의 국경 이정표 제46호와 47호 사이 구간에서 태국 토지측량팀이 민간인과 차량을 동원해 무단으로 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일방적인 국경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 차례 격렬한 외교적 공방이 오갔다. 또한 타마다(Thmar Da) 국제 국경 검문소 인근에 태국 국기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타콰이(Ta Kwai) 사원 인근에 콘크리트 펜스를 구축하고, 로열 오스막 호텔 앤 리조트의 창고에 고의로 방화를 저지르는 등 국경 전역에서 전방위적인 마찰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왕립 정부는 “태국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어떠한 국경선이나 영토 영유권 주장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군의 이번 불법 활동이 캄보디아가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정당한 영토적 권리나 국제 사회가 공인한 국경선 지위에 그 어떤 법적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태국 정부를 향해 국경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침범 활동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과, 과거 체결된 양자 합의 체계를 존중하여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국경 지대의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역시 공식 연설을 통해 이번 국경 갈등에 대한 확고한 국방 안보 의지를 피력했다. 훈 마넷 총리는 “국제법과 기존의 양자 협정에 의거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 무결성을 수호하는 데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캄보디아는 태국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와의 국경 분쟁을 오직 국제법 원칙에 따른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한다는 일관된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제 사회에서 국경선은 결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며, 평화적 대화 체계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차 부각했다.
반면,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의 이러한 연쇄적인 주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누틴 찬비라쿨 태국 부총리를 비롯한 태국 군 안보 당국은 “태국 공무원들과 군당국의 활동은 태국 측의 사법권 및 작전 책임이 미치는 고유 영토 내에서 정당하게 수행된 보안 및 구역 관리 조치”라며 일방적인 영토 침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국 측은 이번 조치가 결코 국경선을 변경하거나 영토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 조치이므로 양국이 합의한 공동 사실 조사(Joint Fact-finding) 메커니즘을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두 나라 간 국경 갈등이 이토록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경선을 획정하는 ‘기준 지도’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국경 전담 총괄 당국은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시암 국경획정위원회가 제작한 1대 200,000 축척의 공식 지도와 양국 간 역사적 조약들을 기반으로 국경선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태국 정부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역사적 지도는 현대 태국 행정 체계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유효하지 않다고 공식 거부하며, 자연 능선과 수계(분수령)를 기준으로 태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1대 50,000 축척의 ‘L7017 시리즈’ 지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국경을 바라보는 물리적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 당그레크(Dangrek) 산맥을 둘러싼 오다르메안체이주의 주요 사원 및 국경 초소 구역 전체가 거대한 중첩 분쟁 구역으로 남아 상시적인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양국의 접경 지역은 언제라도 다시 전면적인 유혈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말 발발한 대규모 교전으로 인해 접경지 주민 40만 명 이상이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도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무력 충돌 재발에 대한 공포와 연료 가격 폭등, 국경 폐쇄에 따른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접경 지역의 전방 시장들은 여행 자문령과 교전 두려움으로 인해 방문객이 급감하여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취약 가구 주민들은 대형 시장 대신 이동식 노점이나 소형 마을 상점에만 의존해 연명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은 아세안(ASEAN) 공동체의 핵심 축인 두 나라가 일방적인 군사 기동을 멈추고 국경합동위원회(JBC)를 통한 외교적 대화 체계를 신속히 전면 가동하지 않을 경우, 우발적인 현장 대치가 겉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역내 정세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훈 마넷 행정부의 평화적 해결 의지와 태국의 완강한 영토 고수 기조가 국경선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 선 가운데, 국제 사회는 양국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2000년 MOU 정신으로 복귀하여 평화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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