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온라인뉴스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 남용 제동… 트럼프 “무역법 122조 동원해 3일 내 발효” 전면전 선포

[익스퍼트인사이트 온라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 관세’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 현지 시각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보편적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너뜨린 결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사상 최대의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IEEPA는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교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자산 동결이나 금수 조치 등에 한정될 뿐 명시적인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귀속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해온 상호 관세 조치는 즉각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플랜 B’를 가동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 나라를 약탈해온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추게 만드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판결이 나온 당일 즉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관세 조치는 오는 2월 24일 0시를 기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법원이 한쪽 문을 닫았지만, 나는 더 큰 문을 열 것”이라며, 15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 내 ‘사법부 대 행정부’의 정면충돌을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체 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기업들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기존 관세의 무효화라는 희소식과 ‘10% 글로벌 관세’라는 새로운 악재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돌입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상대국들이 오랫동안 기뻐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더 처절한 보복 무역 전쟁을 예고했다. 사법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글로벌 공급망을 어디로 끌고 갈지, 전 세계 경제가 숨을 죽이고 백악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답글 남기기

Trending

Expert Insigh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